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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무당벌레237
튼튼한무당벌레23723.07.24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경우 세금계산서발급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상가점포인데 임차인이 이번달 월세를 미납중입니다. 늦게 신고할경우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증금에서 까라는 말도 없고요.

참고로 보증금도 적어서 4개월 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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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용역이 공급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고, 추후 대금을 못받는 것이 확정되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취소해주는 것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직 4개월치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부가세신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진행해주신 후

    세입자와 협의하시어 임대료를 수령하시거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역은 계속 제공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미납된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