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직 시에도 대출승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고견 구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로 매매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말 잔금 예정인데, 이직 계획이 있어서 8월 중순~말경부터 새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승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시 공동명의로 매매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제 명의로 대출이 어려울 경우 현재 맞벌이 중이라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되 제 소득을 합쳐서 대출 받는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직시에도 대출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건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이 이직을 하셨기에 질문자님의 명의로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고 와이프분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시되 소득 합산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새 직장에서 8월 중순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기관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개월 이상의 근무 기록을 요구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렵다면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되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