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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보공개신청에 부존재라고하여 신문고에 신고

신문고에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더니

경찰서 경감 직급이 답변했는데 경사가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

실무자 경사 직급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했더니 20년전거 찾아봤는데 없다길래

몇권으로 되있냐고하니

자기가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서 몇권인지 기억은 안난다고해서 20년전거 압수부가 몇권으로 되있냐고 정보공개 청구하니 2주나 지나서 담당자가 없다고 연기하더니

20년전거 압수부는 없다고 답변하고

신문고 답변도 20년전 압수부는 없었다고 답변을 고쳐놓았네요

경감에게 따지니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다시 고쳤다면서

내가 보기도 전에 고쳤다고 횡설수설

20년전 압수부 몇권으로 되있냐고 정보공개 청구하니

20년전거 압수부는 아예없다고 바꿔버리고

이거 공개안하려고 수작부리는건가요

살무자는 20년전거 찾아봤는데 몇권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결국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공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공개를 받아내는 경우들도 실무상 종종 있으니 소송진행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처음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가 확인해보고 보관중이지 않아서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이라면 전후 답변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공개안하려고 수작'부리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