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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6개월전에 20년전 사건조작한 경찰을 고소했는데

피고소인 조사도 안하고 끝났고

다시 국민신문고에 정보공개 재조사하라고 올렸더니

실무자는 20년전 압수부는 찾아봤으나 기록은

없었다고 하고

몇권으로 되있냐고 하니 기억이 안난다며 대답을 회피

몇권으로 되있는지 정보공개청구하니

2주나 지나서 담당자 부재중이라고 연기시키더니

며칠뒤에 정보부존재 통보하고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도 20년전 압수부가 없다고 답변을 경감이 바꿔놨는데

그 경감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팀장

그 경감을 정보공개를 못하게 한죄로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검찰에 고소하면 검찰이 직접수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정보공개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일단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