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카드 단말기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가 현재 pg사 카드 단말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pg사는 (절세단말기XX) 합법적인 결제 대행 업체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코페이)
이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세무사가 코페이를 통해 들어온 금액은 신용카드 세액 공제가 불가능 하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해 혼자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곳은 된다 어느 곳은 안된다 이렇게 말이 나눠져서 더 머리가 아프네요...
현재 홈텍스에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에 코페이 매출이 잡혀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23년도부터 변경되어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직 새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지 않은 세무사무소도 많습니다.
다만 코페이의 경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매출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잡혀 부가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많이 보아 어떠한 상황인지는 판단후 공제하셔야 겠습니다.
세법 개정 지식에 빠른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하고,
소비자상대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해야 하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요건에 맞는지 확인 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