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전자상거래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세신고 를 하면서
부가세에 적용되는게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니다.
카드 매출이 발생하였고
카드 매입을 발생 하려고 하는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은 가능하다고 하여
쿠팡에서 안마의자를 사는등의 지출을 하였는데
또 그렇게 큰 지출은 안된다고 하시고..
카드 매출은 약 5~6개월동안 8천정도
카드 매입은 한참 모자랍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를 하는 터라 ..
혼자라서 식비도 안되고 주유비도 안되고
대형마트도 부가세에 적용이 안되고.
속시원하게 어디어디 된다
어디어디 안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실분 안계신가요 ㅠ
된다는곳이 쿠팡 다이소 네이버쇼핑밖에없으니까 ㅠ 어렵네요 ㅠ
현재는 다이소,쿠팡,네이버쇼핑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위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되는 식당,대형마트,병원비등은 다른카드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하도 다양하여 건별로 문의를 하면 된다 안된다를 답변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나열 할 수 없습니다.
크게 바라보면 됩니다. 당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하는 글을 적어 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어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하고
접대비등에 대한 지출 등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정규지출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 정규지출증명서류의 종류
①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② (전자,종이) 계산서 - 면세 매입의 경우
③ 카드사용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등매출전표
④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당연히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