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전자상거래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세신고 를 하면서
부가세에 적용되는게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니다.
카드 매출이 발생하였고
카드 매입을 발생 하려고 하는데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은 가능하다고 하여
쿠팡에서 안마의자를 사는등의 지출을 하였는데
또 그렇게 큰 지출은 안된다고 하시고..
카드 매출은 약 5~6개월동안 8천정도
카드 매입은 한참 모자랍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를 하는 터라 ..
혼자라서 식비도 안되고 주유비도 안되고
대형마트도 부가세에 적용이 안되고.
속시원하게 어디어디 된다
어디어디 안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실분 안계신가요 ㅠ
된다는곳이 쿠팡 다이소 네이버쇼핑밖에없으니까 ㅠ 어렵네요 ㅠ
현재는 다이소,쿠팡,네이버쇼핑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위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되는 식당,대형마트,병원비등은 다른카드로 사용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