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경건한나무늘보63
경건한나무늘보63

중식공제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일급 95000원에 주휴포함 중식제공시 8천원 공제이고 반강제적으로 먹어야합니다.

이때 중식이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09:00~18:00 근무일때 최저임금 이상인건지 궁금합니다.
휴일은 주1일이거나 없습니다.

2. 휴일이 유동적인인데 1주일에 휴일이 아예 없을 때 하루는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식대는 임금성이 부인됩니다. 식대를 제외할 경우 해당 일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휴일 및 휴무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전제).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 쉬는 날 없이 근로한 때는 주휴일에 근로했다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식사 제공을 이유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09:00~18:00 근무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할 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일 87,936원이므로 95,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1주일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중식대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중 1일은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