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공제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일급 95000원에 주휴포함 중식제공시 8천원 공제이고 반강제적으로 먹어야합니다.
이때 중식이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09:00~18:00 근무일때 최저임금 이상인건지 궁금합니다.
휴일은 주1일이거나 없습니다.
2. 휴일이 유동적인인데 1주일에 휴일이 아예 없을 때 하루는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식대는 임금성이 부인됩니다. 식대를 제외할 경우 해당 일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휴일 및 휴무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전제).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 쉬는 날 없이 근로한 때는 주휴일에 근로했다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식사 제공을 이유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09:00~18:00 근무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할 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일 87,936원이므로 95,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1주일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중식대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중 1일은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