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모션 지급액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아닌 성과에 따른 프로모션 지급액이 당월 월급에 누락되었으며 익월 지급해준다 합니다
이경우 지연이자 연이율 20%로 요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모션 지급액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미지급된 기간 중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며 이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