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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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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인에서 지역으로 변경될거 같은데요.

남편 저 아이둘 큰아이 직장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남편직장은 일용직 건설업 전 실직 아이는 대학생입니다.

담보대출 아파트 2억 안되구요. 저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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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큰아이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기능할지는 남편과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등록이 되겠지만 담보대출은 재산에서 상쇄되지 않습니다 국인건강의로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남편분이 일용직이시고 대학생 아이 둘이시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이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이면 가능할 수 있는데 정확한 조건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은,

    1) 소득요건으로 봤을 때

    사업소득, 금융·배당·임대·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탈락)

    2) 재산 요건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또는 과세표준 5.4~9억 원이면서 소득 1,000만 원 이하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는 남편분이신대 일용직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하고 계신다면

    남편분으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아드님 직장 의료보험으로 변경이 불가할겁니다,

    그거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