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잘난물범185

잘난물범185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올해 3월 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중입니다.

내년 4월에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려고한 기관에서 1.프리랜서 2.4대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납부하는 정규직 을 권유합니다.

만약 1번을 선택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지는 못할것 같은데...

남편은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도

제가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낼 때 남편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이 되는가요?

아니면 제 소득과 재산만 들어가는 가요?

지역가입자는 부부합산이라는 말이 많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 분께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만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