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올해 3월 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중입니다.
내년 4월에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직을 하려고한 기관에서 1.프리랜서 2.4대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납부하는 정규직 을 권유합니다.
만약 1번을 선택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지는 못할것 같은데...
남편은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도
제가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낼 때 남편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이 되는가요?
아니면 제 소득과 재산만 들어가는 가요?
지역가입자는 부부합산이라는 말이 많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