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직원들도 대학교 일정에 맞춰서 쉴 수 있나요 ?

7월 27~31 하계 집중휴무기간(예정) / 1월 4~8 동계 집중휴무기간(예정) 학사 일정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주차 관리 파견 직원이고 1인 사업장인대요.

7월과 27년 1월에 휴무기간에 저도 같이 쉴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무인정산 시스템이며, 24시간 콜센터 대응도 가능하네요.

근로계약서 상엔 월~금요일 주5일 근무입니다.

혹시 대체 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만 쉬는건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게 되므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근무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집중휴무기간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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