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관리 라인으로 운영되는 호텔에서의 화재에 대한 책임을 호텔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회장에게 물을 수 있나요?

2020. 05. 18. 09:49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실질적인 책임을 맡아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 상무 및 현장지도와 관리를 맡은 지배인을 두고 방화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되는 호텔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책임을 호텔이 속해있는 기업그룹의 회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 경영에 있어서 동인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어야 그에 따른 업무상주의의무의 존부와 그에 따른 과실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구고법 1987. 3. 18., 선고, 86노1294

【판결요지】

호텔 실화에 대하여 회장의 직책에 있는 자가 형사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호텔 경영에 있어서 동인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어야 그에 따른 업무상주의의무의 존부와 그에 따른 과실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대법원 1956. 12. 21., 4289형상276

【판결요지】

나.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선장은 동담당자를 지휘감독할 행정상의 책임은 있다 할 것이나 등화단속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다 할것이므로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할지라도 선장에게 업무상 실화로써 문제할 수 없다

2020. 05. 18. 1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그룹 등은 별개의 그룹에 속해있는 개별 회사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별 집단에서 그룹사의 대표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를 회장이라고 하나 각 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거나 겸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관리상의 책임 내지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해당 호텔사의 대표이사가 그 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호텔사의 대표이사가 그룹사 회장이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룹사 회장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표이사가 별개의 인원이 임명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룹사의 회장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0. 0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