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 경영에 있어서 동인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어야 그에 따른 업무상주의의무의 존부와 그에 따른 과실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구고법 1987. 3. 18., 선고, 86노1294
【판결요지】
호텔 실화에 대하여 회장의 직책에 있는 자가 형사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호텔 경영에 있어서 동인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어야 그에 따른 업무상주의의무의 존부와 그에 따른 과실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대법원 1956. 12. 21., 4289형상276
【판결요지】
나.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선장은 동담당자를 지휘감독할 행정상의 책임은 있다 할 것이나 등화단속에 대한 직접 책임은 없다 할것이므로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할지라도 선장에게 업무상 실화로써 문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