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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친절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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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일방적인 불법체류자 해고통보 문제가 있습니다.

지인이 위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갑 : 원청

을 : 지인의 회사

병, 정... : 을과 같은 일을 하는 회사

일단 갑과 을은 도급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도급이 아닌 인력을 소개하고 매달 일정부분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4년전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갑이 불법체류자도 상관없이 채용한다고 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23년 중반에는 직원이 총 60여명을 넘었으나 갑작스럽게 갑에서 본인들의 사유로 앞으로는 합법체류자만 일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해고하기를 을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물량이 감소했다며 해고 통보를 하기도 하는데 정작 갑에서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의 수는 늘어났고, 병은 오히려 직원 수가 늘었으며 정은 새롭게 갑의 업체로 등록하였습니다.

24년 6월 현재 을의 직원들 수는 1/3 토막이 났고 회사의 외형이 커진 작년 사무직 직원도 늘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용도로 계약한 원룸들까지 공실로 남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갑은 지인의 회사인 을이 능력이 되지 않아 불법노동자들을 합법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말만 하고 있고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지인은 갑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해고통보도 하루 전 혹은 아무리 빨라도 4-5일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들을 해고해야했고 앙심을 품은 불법체류자들이 노무사나 행정사를 고용하여 지인과 을에게 진정을 접수하거나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인은 4년 정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갑에서 근무하는 관계자가 실질적인 도급업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을테니 이익이 적더라도 버티라는 말과 함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하에 매달 금전적인 보상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불법체류자들의 고소, 고발 건으로 지인이 입게 되는 피해액도 상당한데 지인은 갑에게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갑이 협력업체를 사용하면서도 수주물량이 줄었다며 을의 직원들을 해고통보하였지만 같은 시기에 갑의 자체 외국인 직원은 늘렸는데 을은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아무리 불법체류자라지만 갑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체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도급에 대해 갑을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처벌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이 고용한 근로자들로 도급업무를 수행하였을 텐데, 갑이 해고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는 해당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이지 원청이 아니므로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청회사는 하청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청회사 소속 직원들은 원청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