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당하기 싫어서 보증금 완납하고 원상복구못한 채로 영수증 받을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많이 훼손했는데
보증금 다 안주면 민사소송한자고 임차권 등기 당하기 싫어서 보증금 완납하고 원상복구못한 채로 영수증 받을려고 합니다 보증금 완납시 합의 된것으로 되나요?
차후에 손해배상 청구 할 예정인데
영수증에 첨부할 문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원상복구 의무의 합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시 보증금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듯,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는 별개 입니다. 퇴거를 한뒤에도 문제가 있다면 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기간동안은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에 원상복구하여 이를 인도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관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거나 원상복구의 정도에 관하여 합의한다면 그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영수증에 첨부할 문구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영수증은 보증금 완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제출되며,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되었습니다. 차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훼손 및 파손하였으므로 원상회복에 드는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청구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정리하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다줘버리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