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도서나 문화 관련 비용은 공제율이 더 높나요
연말정산시 도서나 영화보는 거 등 도서 문화 관련 비용은 더 공제율이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느정도 높은지 공제율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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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도서문화 관련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15%가 아닌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15%, 직불 현금영수증 30% 등으로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서나 영화비용은 문화비로서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