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범위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범위가 궁금합니다

가족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했을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나 소득조건도 따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신 지출했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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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