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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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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범위가 궁금합니다
가족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했을 경우 본인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나 소득조건도 따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신 지출했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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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