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 반도체 관세 압박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사탕수수
사탕수수

부당이득 반환사례를 뒤집은 것이 있을까요? 혹은 추가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사례로

계좌의 명의자는 송금인과 법률관계가 없어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기 범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자는 피해자에 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62335 판결)

위 사례를 뒤집은 판결이나 최근 사례가 있을까요?

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찾기 쉽지 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사안은 대법원으로 확정된 판례를 따르고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사안과 반례되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른 경우는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다른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2010.11.11.선고2010다41263,2010다4127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