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급여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질문입니다
알바몬 통해 일을 하게됬는데요 8시간 근무인데 식사시간 1시간 말고는 쉬는시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화장실 보내줄테니 그걸로 퉁치라고 하도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급해서 몇번 가니까 갈때마다 엄청 눈치를줘서 도저히 안맞아서 그만둔다 하고 나왔는데 그만두고 관계자가 연락을 다 안받더라고요? 알바몬 공고도 내리고 새로 바꾼다음 번호도 다른걸로 해놓았고요 지금 번호말곤 없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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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한 곳의 상호, 위치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