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커지는거 같아요 어쩌죠

편의점에서 며칠 일하지 않은 초보입니다..한참 손님들 계산해드리면서 일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셔서 문 밖에서 얼굴만 안으로 내밀고 옆에 박스 세워진거 가져가도 되냐고 묻길래 당시 편의점 외부 한 쪽에 폐지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고 폐지들 위에 종이박스 (안에 잡다한 기타 종이 쓰레기들이 막 안에 가득 들어있는 상태였음) 여러개가 폐지 위에 올려져 있어서 그거 말하는줄 알고 가져가도 된다했는데 아저씨가 택배 보관함 안에 있는 포장된 택배들을 가져가버렸습니다.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분명히 있고 택배 보관함이 낡아서 교체한다고 점장님이 플라스틱 박스 같은거로 대체하긴 했지만 그래도 택배 보관함이라고 붙여져있었고 택배들도 송장이 붙여진채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가져간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난 신고해서 점장님이 경찰서도 왔다갔다하고 있는데..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로는 편의점 cctv에 제가 바깥쪽 내다보는게 찍혀있었대요 근데 전 그 아저씨가 뭔가를 들고 가는 뒷모습만 본거 같아요 들고가는게 편의점 택배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결론은 제가 돈을 물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과실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배싱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