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일 근무중 휴대폰 파손 손해 배상 요구

알바로 일을 하는 도중에

기계로 일터 내의 도구를 쳤습니다

그로 인해 (도구 근처의)박스가 닿이며 안에 담긴

상대방의 휴대폰 카메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는 수리비 87만원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감가상각을 적용 시킬 수 있나요?

2. (일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수리비 배상 요구 책임의 소재가 있는가요?

3.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전액이 아닌 일부 수리비만 배상 가능한가요?

4. 혹시 (휴대폰을 작업 도구 밑에 놔둔)상대방의 책임은 없는가요?

5. 수리비 배상시 상대에게 증빙 자료 (내역서, 영수증)확인 절차 필수라고 요구 가능한가요?

6. 증빙 자료 없이는 배상이 어렵다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스크래치 사고랑 같은 맥락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빙에 대해서 요구할 순 있겠지만 상대방이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이라면 본인이 입증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일터에 휴대폰을 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물품의 수리비가 파손 당시의 중고가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후자를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지만 이는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