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일 근무중 휴대폰 파손 손해 배상 요구
알바로 일을 하는 도중에
기계로 일터 내의 도구를 쳤습니다
그로 인해 (도구 근처의)박스가 닿이며 안에 담긴
상대방의 휴대폰 카메라가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는 수리비 87만원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감가상각을 적용 시킬 수 있나요?
2. (일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수리비 배상 요구 책임의 소재가 있는가요?
3.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전액이 아닌 일부 수리비만 배상 가능한가요?
4. 혹시 (휴대폰을 작업 도구 밑에 놔둔)상대방의 책임은 없는가요?
5. 수리비 배상시 상대에게 증빙 자료 (내역서, 영수증)확인 절차 필수라고 요구 가능한가요?
6. 증빙 자료 없이는 배상이 어렵다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스크래치 사고랑 같은 맥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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