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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기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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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아동복지법 질문이요!

동생이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가 생기기 이전에, 게임에서 알고지내던 친구끼리 역할 상황극같은 음란채팅을 했다하더군요.

아청법 상 성착취목적죄가 신설되기 전인데, 그땐 동생이 심각성을 못느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될까봐 떨고 있더라구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그때 플레이 했던 학생이 17살이라고 하던데, 설령 생일이 안지나서 만 15세여도 둘이 진정으로 합의된 놀이였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도 성착취목적죄가 생긴 지금이어도 아청법과 아동복지법 상 만 15세면 합의된 대화면 성인이라도 위법이 아닌가요?

아니 중간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6세로 향상되서, 합의 기준 나이도 만 16세로 향상된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니며 사건화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