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아청법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라인에서 저는 당시16살이고 상대는 당시 18인데 미성년자끼리 야한대화하고 야한사진을 교환했으면 제가 처벌을 받나요? 기간은 9개월정도 지났어요. 9개월이면 신경 안써도 되나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성적인 대화는 만 19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나, 서로 야한 사진을 주고받은 행위는 아청성착취몰 제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개월이 도과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심해도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