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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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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 신축중인 사람입니다 문의드려요

건물신축중이고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낼건데

공동사업자입니다

즉 건물등기상 5대5로 소유권보존등기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공동사업자로 내야하나요

A도사업자 단독으로임대업내고

B도 사업자단독으로 임대업내고

수입만 50대50으로 소득세 신고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구입한 이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물 신축 후 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보존시에 등기 명의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시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