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에 건물 신축중인 사람입니다 문의드려요
건물신축중이고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낼건데
공동사업자입니다
즉 건물등기상 5대5로 소유권보존등기
예정입니다
그런데 꼭공동사업자로 내야하나요
A도사업자 단독으로임대업내고
B도 사업자단독으로 임대업내고
수입만 50대50으로 소득세 신고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구입한 이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물 신축 후 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보존시에 등기 명의에 따라
공동사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시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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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