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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9시간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얼마나 더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은 월, 화, 토, 일 4일이고 매일 10시간 근무합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10시간에 휴일가산수당까지 치면 15시간을 인정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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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 1시간 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 가산 수당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므로 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꼭 일요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1시간은 2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인 이유는 일반 근로자기준으로 월~금 5일근무 후 토는 휴무일이고 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이기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제로 수목금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이경우 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이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