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9시간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얼마나 더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은 월, 화, 토, 일 4일이고 매일 10시간 근무합니다.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10시간에 휴일가산수당까지 치면 15시간을 인정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 1시간 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 가산 수당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므로 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꼭 일요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만 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1시간은 2배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인 이유는 일반 근로자기준으로 월~금 5일근무 후 토는 휴무일이고 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이기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제로 수목금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이경우 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라면 이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