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혼인을 하는 경우, 부부간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는 목적이라면 혼인전에 계약하여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내부적으로 약정하려는 경우라면 약정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약정한 내용, 미이행시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사무실에 가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