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지원금 규정조문해석 ] 선택근무제 정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어야 지원이가능한데

여기서 35시간은 실근로를 의하는건지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실근로는아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마하는건지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원요건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제2조제2호제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원금 수급의 조건을 정한 35시간이라 함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