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지원금 규정조문해석 ] 선택근무제 정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어야 지원이가능한데
여기서 35시간은 실근로를 의하는건지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실근로는아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마하는건지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원요건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제2조제2호제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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