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돈을 빌릴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편이 부동산 상속을 받게되었는데 그주변시세가 뛰어서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3억5천정도를 10년간 분납하라는데, 저희는 지금 융통가능한 자금이 없고 남동생이 대표이사로 법인운영을 하는데 이 법인에 유보금이 여유가 있다고해서 빌려보려고합니다 남동생 개인재산은 없다시피하구요 전부 법인에 있는상태 법인은 남동생 100프로 지분인걸로 알아요
1. 이때 저희가 법인과 직접 금전 빌리는계약이 가능할까요? 이때 정해진 이자가 있나요? 그리고 빌려준 법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게 얼마나 있을까요? 2. 정해진 이자가 있다면 시누이 이름으로 법인이 하나있는데 법인과 법인간 금전빌리는 계약은 이자율이나 발생하는 비용이 다른가요?
3.이걸 빌려주면 대표이사에게 배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입니다.
세법상 이자인 4.6%로 빌리시면 됩니다.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이자만 법인에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해진 이자는 없으나 법인입장에서는 4.6%로 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4.6% 미만으로 대여를 하는 경우 4.6%과 이자율의 차이만큼 법인에 추가적인 세금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1억을 귀하에게 1%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이자소득은 100만원일 것이나 실제 세금부과시에는 1억의 4.6%인 460만원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360만원 만큼 추가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법인의 대여도 위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이자 4.6%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증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법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개인/법인 무관하게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임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대표자의 가족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해주거나, 금전 대여로 인해 법인 운영에 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