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원장에게 말히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가 남편직장의 학부모인데

이사실을 원장에게 알릴시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남편이 거짓말을 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장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남편이 진실만 말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간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딱히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상간녀에 대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