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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레오파드239
신불자인 배우자사망시
유족연금받을수 있나요?
빚도 상속된다고 하던데.
채권자가 압류걸수도 있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과 부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요건은 아래 법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565199&lsId=001781&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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