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다 준수하고 속도를 지키는 등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아 형사적인 문제는 없지만 본인의 과실(전방 주시의무 태만 또는 자동차 오작동 등)로 사고가 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별도로 합의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주는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나 자동차 보험이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 배상2에 가입을 하지 않아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