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라서 신랑쪽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이 안나오는데요?
따로 일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부업이나 코인 주식 앱테크 같은것으로 수익이 생긴다고 했을때 이 부양가족을 유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코인 주식이 연 얼마를 넘으면 안된다던지.. 이런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업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인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ㅅ구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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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여야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부양가족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현재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도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비과세 소득입니다.
만약, 부업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