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 달러 관망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주부라서 신랑쪽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이 안나오는데요?

따로 일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부업이나 코인 주식 앱테크 같은것으로 수익이 생긴다고 했을때 이 부양가족을 유지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코인 주식이 연 얼마를 넘으면 안된다던지.. 이런부분을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업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인지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ㅅ구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여야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부양가족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은 현재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도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비과세 소득입니다.

      만약, 부업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