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서 배우자, 자녀 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ㅅ구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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