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는 확정 판결문으로 1년에 총 몇회 정도 압류를 실행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 집행권원이나 민사 판결을 받았을 때..
그걸로 매일매일 자유롭게 검색해서 압류를 실행할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1년에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
아니면, 개월 단위로
한번 압류를 실시하고 또 몇개월 후쯤 압류를 걸 수 있는 시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에 대해서 정해진 횟수나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압류를 진행할 때마다 당장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