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범죄집단에 대한 형사 배상명령 신청시 신청서 한 페에지에 사기단 전부 다 작성해도 되나요?
고소를 하고보니 사기단체 였고 이들에게 배상명령을 하려는데요. 만약 20명의 사기단이면 배상명령 신청서를 21부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때 신청서 하나당 범죄자 1명씩 작성해야 되는가요? 신청서가 1장이면 범죄자 1명당 2부씩해서 총 40장을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청서 하나에 20명 이름을 작성해서 총 21장으로 신청하면 되는가요?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기일 통지서가 오나요? 그땐 꼭 참석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면 꼭 신청서를 따로따로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공범관계에 있어 전체 피해액을 같이 변제해야 하는 관계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번에 신청서를 작성하여도 되겠습니다.
기일통지는 되나, 배상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일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