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직접 신고를 마친 분은 물론,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도 각자의 피해 내역을 바탕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이나 범행의 반복성 등을 양형에 참고할 수 있으므로, 여러 피해자가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되는 탄원서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전달될 때 그 주장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