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벌탄원서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소액 사기 건으로 경찰서 신고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경찰서 신고가 형사 쪽이고 형사 처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재판할 때 엄벌 탄원서 작성해 보낼 예정인데 엄벌 탄원서는 신고를 한 피해자(저)만 작성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라면 서로 공유하여 여러 명이 보낼 수 있는 건가요?(사기 당한 내역 입증 가능)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의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탄원서를 보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정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일한 피의자의 피해자여도 자신이 피해자로 된 사건이 아닌 곳에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엄벌탄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직접 신고를 마친 분은 물론, 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도 각자의 피해 내역을 바탕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이나 범행의 반복성 등을 양형에 참고할 수 있으므로, 여러 피해자가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출되는 탄원서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전달될 때 그 주장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