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사기죄 관련된 피해자이고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통해 피고인이 고의성을 인지했음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 내용을 탄원서에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함께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 3자가 연락처 확인이 어렵다 한다면 검사님께 말씀드리고 제 연락처를 전달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러데 검사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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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실을 통해 확인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청에 사건번호와 함께 피해자라고 말을 하시면 담당검사실로 연결을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건 담당 검사실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를 알고 있다면 민원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나 본인이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