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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힘찬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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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사기죄 관련된 피해자이고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통해 피고인이 고의성을 인지했음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 내용을 탄원서에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함께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 3자가 연락처 확인이 어렵다 한다면 검사님께 말씀드리고 제 연락처를 전달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러데 검사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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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실을 통해 확인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청에 사건번호와 함께 피해자라고 말을 하시면 담당검사실로 연결을 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건 담당 검사실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를 알고 있다면 민원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나 본인이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