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사기죄 관련된 피해자이고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통해 피고인이 고의성을 인지했음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 내용을 탄원서에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함께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 3자가 연락처 확인이 어렵다 한다면 검사님께 말씀드리고 제 연락처를 전달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러데 검사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