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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택 양도시 양도세 계산 및 절차

안녕하세요.

2026년 2월에 해외부동산 매각하고 양도세를 4월에 납부.

2027년도에 환급시 미국양도세 확정 후 국내 양도세 조정 예정.

2026년 10월에 1가구1주택 국내 주택 매각 했을 경우 12월말까지 납부예정.

  1. 해외 주택 매각이 국내 1주택 비과세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2.2026년에 국내외 주택 매각에 대해 더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우선 비거주자 이슈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국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이라면, 양도세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2)국내와 국외 별도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가능합니다.

    (3)1년에 부동산 2번 이상 양도하신경우, 합산해 최종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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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의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 해외 부동산 양도차손을 국내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국 양도세 환급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내에 1주택만 있다면 국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