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루누리지원금에대해궁금해요~~~
직원중 두루누리지원을받고있는 직원이있는데..
기본급220에 식비+자차해서 40 총260주고있습니다. 근데 휴일수당은 매월달라지고 없거나 있거나하는데 휴일수당포함하면 270이넘는데 이렇게되면 두루누리 지원을 어느달은 받고 어느달은 못받고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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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