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진행 시 팀 탈퇴를 하려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클라이언트와 합의를 해 기획, 디자인, 개발을 총 합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외주를 진행하는 상태.
2. 현재 기획 단계 진행 중인데 기획파트 팀원과의 불화로 개발팀원 다수가 외주 팀에서 나가기를 희망
이런 경우, 외주 팀에서 개발자들이 나가게 되면 클라이언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는 걸까요?
아래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청소플랫폼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프로젝트 : 청소플랫폼 개발
2. 주요내용 : 청소플랫폼 기획, 디자인, 개발 및 결과물 전달
프로젝트 설명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클린벨'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청소 서비
스를 기획, 디자인, 개발하여 앱으로 구현하며, 더 높은 수준의 UI/UX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 입주청소/이사청소 등을 요청하는 소비자와 청
소 업체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주요 기능은 유지되며, 이를 위해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고려하여 Flutte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론트엔드를 개발합니다. 또
한 백엔드 개발에는 Spring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합니다.
제1조(납기일과 일정)
프로젝트 시작일: 본 계약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완료 예정일: 계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째 말일까지 완료
정기 중간 납품 일정: 기획, 디자인, 개발 각 단계 완료일
부칙
1 수요자의 요청일 기준 24시간 내 공급자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중간
결과물을 전달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
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 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
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
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5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
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
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인원들이 퇴사 등을 하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위 계약 조항의 경우로 지연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