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죄 미수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들이 매년 3,6,9,11월에 보는 모의고사 성적표 수정가능한 양식(한글 파일)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어떤분이 살 것 처럼 접근해 계좌 받아가놓고 사문서위조 및 판매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판매를 안 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입금도 안하고 저도 파일을 전송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판매하진 않았는데 미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성적표 판매하는게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나요?
+해당 성적표는 말그대로 성적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 따로 대학에 제출해서 합격을 하거나 그런 기능이 없는 일반서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성적표 수정 가능한 양식에 타인 명의(해당 성적표를 발급하는 정당한 권한있는 자 등)가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