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받아요?
네이버지식인에 동기부여용 양식 판매라고 글을 쓰며 개인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기전에 전 동기부여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에게 팔았고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양식을 산다고 계좌를 부르라 하길래 계좌를 불렀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한다네요. 일단 그 사람에게 성적표 양식을 아예 보내지 않았고요. 사진 또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리고 신고를 받아도 그냥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며 무조건 경찰서 소환 조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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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직접만든것이면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것이라해도 실제로 전송한적도 없고, 저작권 고소는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만 가능 것입니다. 법적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양도시에는 동의를 받아야하는 점 꼭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동기부여용 -> 이런 문구와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