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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성적표 양식 판매 처벌 될까요?

네이버지식인에 동기부여용 양식 판매라고 글을 쓰며 개인오픈채팅방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팔기전에 전 동기부여용이라고 명명을 하고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2명에게 팔았고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양식을 산다고 계좌를 부르라 하길래 계좌를 불렀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한다네요. 일단 그 사람에게 성적표 양식을 아예 보내지 않았고요. 사진 또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리고 신고를 받아도 그냥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저는 미성년자인데 저의 부모님께 연락이 가며 무조건 경찰서 소환 조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 수법일 가능성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