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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제가 약제부에 불안해서 정신과 약이랑 비뇨기과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문의했거든요 한달동안만요 근데 이게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나요? 조금 불안해서요. 어떤가요? 죄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죄가 성립하진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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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제부에 문의를 주게 된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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