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 돌아 가시고 시어머님이 현제 살고 계시는데요? 단독주택을 형님과 시동생
계시지만 형님과 시동생 명의로 단독주택 을 상속받았는데요?
형님명의 이전 할려면 동생이 서류를 무엇을 준비해서 이전 하면 됩니까요?
형님은 서류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증여가 좋을까요? 매매해서 넘기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로부터 증여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매매vs증여를 정확히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닌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양도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