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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배부른종다리19
배부른종다리19

OO협동조합공채 최종합격 이후, 조합 배정에 있어서 부탁 혹은 청탁 관련 문제 소지

OO협동조합 OO지역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지역 A조합 B조합 C조합 등 조합장들 회의를 통해

합격자 중에서 각 조합으로 데려갈 사람을 선택합니다.

최종합격까지는 지원자 본인 힘으로 모두 해내고,

이후 조합 배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는 [부탁] 또는 보답을 드리는 [청탁]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법 또는 OO협동조합 내 규칙에 의해 채용 취소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까?

관련 법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공채를 주관하는 '중앙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합격까지 중앙회가 담당하고 이후 지역별 조합의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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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유무형의 보상이 있는 부탁이나 청탁이 있었다면 채용취소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협동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까지는 비위행위가 없었으므로 채용 자체가 취소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조합 배정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위 내용만 보았을 때는 정당한 해고가 되기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사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규에 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