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셀 관련 법안들이 궁금합니다.
지금 리셀 관련한 법이 있을까요?
명품/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선착순으로 줄을 세워 구매하고 되파는
일명 리셀이 코로나 이후부터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리셀을 얼마를 하게되면 국세청?의 검사가 들어오는지, 관련 법안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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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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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품중고 물품을 단발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계속반복적으로 명품중고물품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반 개인이 본인 이 보유중인 중고 물품 등을 우발적, 비반복적, 일시적, 영리 목적 외로 일반인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아니함으로 별도의 세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중고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을
반드시 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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