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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수요가 있는 물건들을 사재기 한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전문 리셀러를 따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법이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인 경우 리셀을 한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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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리셀러 행위 자체가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점 매석으로 전부를 매집하여 시세 조작 등의 시장교란행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