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이렇게 불입하는게 맞나요?
이 직원은 매년 3월달에 불입을 해주고 있고,
작년에는 23년 3월 ~ 24년 2월분 총 연봉이 24,000,000원이라서 1/12 해서 2,000,0000원을 불입해줌
올해에 24년 3월 ~ 25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연봉이 없는 상태이며,
남은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3월 10일까지 근무처리 후 10일치만 급여가 지급되었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불입해줘야하는지,,,
작년이랑 동일하게 2,000,000원을 불입하는건지?
아니면 3월 10일 급여 645,160원(2,0000,000÷31일X10일)인데,
육아휴직기간 빼고, 근무기간만 계산하면 645,160원에 1/1한 금액을 불입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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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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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불입하면 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 전 연봉을 기준으로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동일하게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해의 연간임금총액(예정액을 포함)을 기준으로 1/12에 해당하는 금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