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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니186
순한고니186

수출신고 누락에 경우 _ 오랜 기간 경과.

23년 11월에 일본으로 엔화 550,000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작은 사이즈에 물건이고 소량이라서 직접 수출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에 경우 아직 입금을 받지 못해서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가세 영세 신고는 기한에 맞게 함.)

수출업무는 완전 처음하는 거라서 아는게 하나도 없었는데ㅠㅠㅠㅠ

알고 보니 입금을 받지 못해도 수출신고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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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밀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수출은 간단하게 신고없이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보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할 듯 하며 보통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수출신고를 아직 안 한 게 핵심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신고는 기한 맞춰 했지만, 실제 세관 수출신고가 누락돼 있는 상태라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