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누락 어떻게 해야될까요?

깔끔****
2020. 09. 01. 14:20

올해 회사 명의 수출면장을 발행했습니다.

직수수출 관련건 진행을 했는데 아직 해외 거래처에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 신고시에 누락까지 해버렸는데..

면장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려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신고 누락 관련, 일단 안타깝지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이 됩니다.

누락된금액 * 0.5% = 가산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을 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세액의 10%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 25/100,000씩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9. 01.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금액은 미달신고된 금액의 0.5%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 과소신고 한 경우 과세표준에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 신고해서 감면을 많이 받는게 중요합

          니다.

        2020. 09. 03. 1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등의 수출거래를 누락하셨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매출에 대한 세율이 0%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은 없으시겠지만 가산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영세율 누락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누락한 명세율 매출액의 0.5%만큼이 가산세로 붙으며,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중 50%가 감면될 것입니다.

          2020. 09. 02.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