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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에 면세가 있어서 걱정인데 그냥 홈택스에서 신고하면되나요.아님 매출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카드매입은 본래 부가세 신고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면세매출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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